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제79조의13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