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79조의17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