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제79조의15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