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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제79조의19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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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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