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제79조의14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