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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제82조의9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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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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