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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83조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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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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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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