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제86조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