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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86조의5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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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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