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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제86조의6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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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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