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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제89조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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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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