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제88조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