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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6조의7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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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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