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84조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