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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제82조의11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10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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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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