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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7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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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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