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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제21조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방법ㆍ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ㆍ준수사항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ㆍ동물병원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구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판매할 것 가. 구입자가 법 제8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가축, 어류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수산동물 양식어가인 경우 나. 법 제85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긴급방역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가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자 소유의 동물 수에 따라 1두 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할 것. 이 경우 분량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할 것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5조제8항제2호에 따라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 구입자는 해당 약품을 구입 또는 수령할 경우 긴급방역 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것 나. 판매자는 해당 약품이나 약품의 포장에 긴급방역용 약품임을 표시하고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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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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