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제23조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①「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①「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