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제30조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