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제22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22조 삭제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물품의 정수관리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내용연수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재고관리
제26조(재고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재물조사
제27조(재물조사) ①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별재물조사
제28조(특별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재물조정
제31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 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 출납의 착오 2. 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 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 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④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관리전환의 절차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표준서식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삭제
물품상황의 정리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표준서식의 인계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ㆍ구조ㆍ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태그의 부착 등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 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 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 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
물품의 취득
제40조(물품의 취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품목ㆍ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 및 장소 3. 취득의 원인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기증물품의 관리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물품의 보관
제41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물품운용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출납증명서류의 교부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ㆍ출급명령ㆍ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물품사용공무원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반납
제48조(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ㆍ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물품의 사용전환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ㆍ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불용 결정의 절차 등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제53조 삭제
불용품의 상태 분류
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활용가능품의 처리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불용품의 해체
제5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불용품 처분의 정리
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 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ㆍ대부료 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불용품 처분의 확인
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불용품 매각의 요청
제61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활용품의 분류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63조의2
제64조 삭제
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 자연감모량, 자연감모 가액 및 자연감모율 2. 자연감모 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ㆍ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제67조(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그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 관계 공무원에 대한 판정의 개요와 변상명령의 연월일 및 금액 2.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 상황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