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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의 사용전환

제49조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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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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