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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68조–제7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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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68조

제68조(검사)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관리관 2. 제1호의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관계인의 참여

제69조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검사서의 작성

제70조

제70조(검사서의 작성) ① 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에 따라 참여한 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

제71조

제71조(시험ㆍ검사) ①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의 생략

제72조

제72조(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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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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