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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일
2026년 1월 1일
조문 수
7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례

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규격의 변경 등

제9조(규격의 변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 및 시험

제10조(분석 및 시험)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규격서의 작성

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물품규격번호

제12조(물품규격번호)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ㆍ물품분류번호ㆍ일련번호ㆍ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기관명은 정부규격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처규격의 경우에는 부처명을 두 글자로 약칭하여 첫머리에 표기할 것

2.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이하 "물품분류번호"라 한다)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할 것

3. 일련번호는 물품규격이 제정된 순서대로 물품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기할 것

4. 개정횟수는 개정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기할 것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不用品)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감사의 종류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16조감사의 범위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ㆍ분배ㆍ보급

11.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감사협조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증표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누설금지

제21조(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고관리

제26조(재고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재물조사

제27조(재물조사)

①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재물조사

제28조(특별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제31조재물조정

제31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

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 출납의 착오

2. 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 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 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④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제33조

제33조 삭제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5조표준서식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제36조 삭제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ㆍ구조ㆍ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 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 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 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

제40조물품의 취득

제40조(물품의 취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품목ㆍ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 및 장소

3. 취득의 원인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제41조물품의 보관

제41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물품운용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ㆍ출급명령ㆍ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반납

제48조(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ㆍ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칙 76조

이 법령 인용하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