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결과의 보고

제20조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