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종류
제15조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감사의 종류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감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