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감사의 통보
제17조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지감사의 통보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