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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

제16조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ㆍ분배ㆍ보급 11.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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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감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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