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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증표)

증표

제19조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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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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