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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제14조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不用品)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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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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