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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14조–제2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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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제14조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不用品)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감사의 종류

제15조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감사의 범위

제16조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ㆍ분배ㆍ보급 11.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실지감사의 통보

제17조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협조

제18조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증표

제19조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감사결과의 보고

제20조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설금지

제21조

제21조(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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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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