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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관계인의 참여)

관계인의 참여

제69조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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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관계인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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