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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시험ㆍ검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시험ㆍ검사)

시험ㆍ검사

제71조

제71조(시험ㆍ검사) ①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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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시험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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