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60조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