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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활용가능품의 처리

제55조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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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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