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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제50조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ㆍ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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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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