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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불용 결정의 절차 등

제52조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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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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