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제57조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4장 물품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