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제57조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