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의 분류
제61조의2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재활용품의 분류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