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제62조
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