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제65조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 자연감모량, 자연감모 가액 및 자연감모율 2. 자연감모 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4장 물품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