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상물품의 열람
제63조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