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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제63조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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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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