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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제66조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ㆍ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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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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