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
제41조
제41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의 보관
제41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물품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