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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기증물품의 관리

제40조의2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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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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