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서식의 인계
제38조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표준서식의 인계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