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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전자태그의 부착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 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 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 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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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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