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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분석 및 시험)

분석 및 시험

제10조

제10조(분석 및 시험)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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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분석 및 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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