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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규격 제정의 원칙 등

제8조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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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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