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규격서의 작성)

규격서의 작성

제11조

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규격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