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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목록화 자료의 종류

제5조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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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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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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